在韩国打工有退休金,打工退休有退休金吗

首页 > 国际 > 作者:YD1662023-06-20 11:14:08

在韩国打工有退休金,打工退休有退休金吗(1)

引言

在韩国工作时,持续工作期限满1年就可以领取退休金。但是,对该期限的误读也很多,应该如何正确理解?

한국에서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한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할까요?

01 持续工作期限是什么?

公司应向持续工作期限满1年的离职员工支付30天以上的平均工资作为退休金。持续工作期限是指劳动合同签订之日至解除时为止的期限。

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퇴직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
关于持续工作期限的满足条件,请参考笔者的上一篇文章《在韩国,所有公司员工都可以领取退休金吗?》。

연속근로기간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필자의 이전 글 <한국에서 모든 회사 근로자가 퇴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>를 참고하시기 바란다.

02 实习期间计入1年期限吗?

平时,我们可能会听到“实习期不计入持续工作期限”、“实习生不领取退休金”、“持续工作期限从加入四大保险开始计算”。 这些对吗?

평상시에 “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”, “인턴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”, “4대보험 가입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시작이다” 등 말을 들을 수 있다. 이는 맞을까?

不是的。 自入职之日起至离职之日连续工作超过一年的,公司应当向员工支付退休金。 此期间包括试用期。

아니다.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,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해당 기간은 수습기간이 포함된다.

03 公司合并时,如何计算期限?

无论是吸收合并还是新设合并,存续的合并公司应概括继承被合并公司权利义务。因此,公司是否合并并不影响员工的持续工作期限,应连续计算,并且由存续的合并公司支付。

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존속하는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. 따라서 회사의 합병 여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속 계산하고 존속하는 합병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.

如,A公司吸收合并B公司时,已经工作11个月的B公司员工,其转入A公司之后,再工作1个月就属于支付退休金的对象了。

예를 들면,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한 경우, 이미 11개월 동안 근무한 B사 근로자는 A사로 옮긴 후 1개월 더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.

04 公司分立时,如何计算期限?

公司分立为两家公司时,新设立的公司应概括继承原公司员工的工作期限等事项。

회사가 두 회사로 분할되는 경우 신규 설립된 회사는 일반적으로 원래 회사 근로자의 근무기간 등을 승계하여야 한다.

如,A公司的一个部门独立出来,设立B公司后,在原A公司工作了11个月的员工转入到B公司,再工作1个月就属于支付退休金的对象了。

예를 들면, A사의 한 부서가 독립하여 B사가 설립된 후, 원래 A사에서 11개월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로 옮겨 1개월 더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.

05 公司可以不支付工资吗?离职后,何时能领取退休金?

公司应在员工离职之日起14日内支付退休金。公司不支付退休金时,将被处以3年以下有期徒刑或3千万韩元以下的罚款。
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
结论

持续工作期限满1年对公司和员工都很重要,并且根据具体情况,还可能会有所不同。建议公司持续理解和关注相关事宜。

계속근로기간 1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회사는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.

【声明】

文字:徐世杰 律师

图片:徐世杰 律师

排版:不翻船 助理

栏目热文

文档排行

本站推荐

Copyright © 2018 - 2021 www.yd166.com., All Rights Reserved.